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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! 전월세 신고제 완벽 가이드
전세 또는 월세로 주거지를 옮기셨나요?
2025년 6월부터 '전월세 신고제'가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됩니다.
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알아야 할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.
전월세 신고제란?
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자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.
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,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.
✅ 신고 대상 (2025년 기준)
1. 보증금 6,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
2. 적용 지역 : 수도권 전역, 광역시, 세종시, 도 지역의 시(市)
3.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신고 대상(단, 금액 변동 없으면 예외)
4. 적용 대상 주택
1) 단독·다가구 주택, 아파트, 다세대, 연립주택
2) 고시원, 기숙사 등 준주택
3) 상가 건물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공간
✅ 신고 제외 대상 (2025년 기준)
1.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& 월세 30만 원 이하의 계약
2. 군(郡) 지역 소재 주택
3. 기숙사, 단기 숙박시설 등 특수 목적 임대
4. 2021년 6월 이전 체결된 기존 계약
✅신고 기한
-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.
✅신고 방법(2가지)
1. 온라인 신고
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,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.
1) 신고 절차
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(rtms.molit.go.kr) 접속
⬇️
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
⬇️
메뉴에서 ‘임대차 신고’ 선택
⬇️
계약 정보 입력 (임대인·임차인 정보, 보증금/월세, 주소 등)
⬇️
임대차 계약서 사본 업로드
⬇️
전자서명 후 제출
⬇️
신고 완료 후 확인증 출력 가능
2) 준비물
- 임대차 계약서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(서명 포함)
-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공동인증서/간편인증
- 주민등록번호, 계약금액, 기간 등 계약 정보
2. 방문 신고
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.
1) 신고 장소
-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
- 또는 해당 건물 소재지 관할 시·군·구청
2) 신고 절차
방문 후 접수창구에서 전월세 신고 요청
⬇️
신청서 작성 및 계약서 제출
⬇️
담당자의 서류 확인 및 접수 처리
⬇️
확정일자 부여 및 확인증 교부
3) 준비물
- 임대차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 (서명 포함)
- 신분증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
- 임대인·임차인 정보 및 계약사항
✅ 주의사항
1. 전입신고와 별도로 전월세 신고 필요
2.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, 일방 단독 신고도 가능
3. 신고 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
✅ 과태료 안내
1. 미신고: 최대 100만 원
2. 허위 신고: 최대 100만 원
3. 계도기간: 2025년 6월 ~ 2026년 5월 (과태료 유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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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마무리 TIP – 이것만 기억하세요!
- ① 전월세 신고는 전입신고와 다릅니다
주민센터나 온라인으로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.
- ②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필수
기한을 넘기면 최대 1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- ③ 보증금 6천만 원 이하·월세 30만 원 이하는 신고 제외
금액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.
- ④ 신고만 해도 확정일자 자동 부여
보증금 보호를 위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.
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, 전월세 신고제 걱정 없이 안전하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!